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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부동산 이상거래' 현미경 조사... 746건 적발!

바른이의 T블로그 2026. 4. 24. 13:36

국토교통부가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편법 대출 및 증여를 잡아내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 조사 결과 요약

  • 적발 건수: 총 2,255건의 조사 대상 중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 의심행위 867건) 적발.
  • 조사 지역 확대: 기존 서울 및 경기 6곳에서 경기 9곳(광명, 의왕, 하남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넓혔습니다.

💡 어떤 사례들이 적발되었을까? (주요 위법 유형)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대담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유형별 위반 사례를 살펴보시죠.

1. "엄마, 싸게 줘요" -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거래 (572건)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 혹은 법인과 대표 간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타겟이 되었습니다.

  • 사례: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약 5억원 낮게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어머니를 임차인으로 하는 17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국세청 통보).

2. "사업 자금으로 집 샀어요" -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99건)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놓고, 정작 사업이 아닌 아파트 구입에 돈을 쓴 사례들입니다.

  • 사례: 은행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7.88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매수에 사용(금융위 통보).

3. "실제론 더 비싸요" - 가격 및 계약일 거짓신고 (191건)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이나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신고가 해당됩니다.

  • 사례: 분양권 전매 시 매수인이 부담한 실제 금액보다 약 0.77억원을 누락하여 신고(지자체 통보).

4. "외국인 거주 의무 무서워" - 부동산 실명법 위반 (1건)

  • 사례: 외국인 배우자의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부부 공동자금으로 집을 사고도 매수인 단독 명의로 신고한 경우(경찰청 수사 의뢰).

🔍 모니터링은 계속됩니다: '미등기 거래' 조사

국토부는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미등기 거래도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중 306건의 미등기 거래를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 이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국토부의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현재 2025년 11월~12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신고분 역시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직이 최선의 절세"라는 말, 부동산 거래에서도 예외는 아니겠죠? 정상적인 거래 문화를 위해 모두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첨부파일
260424(조간) 서울 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 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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