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누적 100회 회의를 개최하며, 총 38,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8,357호까지 확대되었으며, 매입 속도 또한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 주요 결정 현황 (2026년 4월 말 기준)
최종 가결: 38,503건 (신청 대비 약 61.0%)
연령대별: 40세 미만 청년층이 76.02%로 대다수를 차지 (20대 25.63%, 30대 50.38%)
지역별: 서울(11,094건), 경기(8,480건), 대전(4,342건) 순으로 수도권에 60.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택유형: 다세대주택(29.0%), 오피스텔(20.8%), 다가구(18.3%) 순입니다.
💡 상황별 맞춤 지원 대책 정리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을 위해 주거, 금융, 법률 등 총 63,568건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주거 지원: "계속 살고 싶거나, 새집으로 이사 가고 싶을 때"
피해주택 매입 제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후, 피해자에게 임대합니다.
거주 기간: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혜택: 퇴거 시 경매차익을 반환받아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주거지원: 이사가 시급한 경우 임시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지원: "대출 상환이 막막할 때"
무이자 분할상환: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은행 잔여 채무(약 10%)도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저리 대환 대출: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법률 및 기타 지원: "경매 절차가 두려울 때"
경·공매 유예 및 대행: 경매 절차를 멈추거나, 복잡한 법적 절차를 전문가가 대행해 드립니다.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체납 세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누어 경매 시 피해자의 배당액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신청하세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부분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 콜센터: ☎ 1533-8119
경·공매 지원: ☎ 1588-1663
온라인 접수: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jeonse)
잊지 마세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부 지원의 손길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08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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