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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3만 8,503건 달성 및 매입 확대

바른이의 T블로그 2026. 5. 13. 10:17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누적 100회 회의를 개최하며, 총 38,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8,357호까지 확대되었으며, 매입 속도 또한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60507(조간) 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전세사기피해지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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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결정 현황 (2026년 4월 말 기준)

​최종 가결: 38,503건 (신청 대비 약 61.0%)

연령대별: 40세 미만 청년층이 76.02%로 대다수를 차지 (20대 25.63%, 30대 50.38%)

지역별: 서울(11,094건), 경기(8,480건), 대전(4,342건) 순으로 수도권에 60.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택유형: 다세대주택(29.0%), 오피스텔(20.8%), 다가구(18.3%) 순입니다.

​💡 상황별 맞춤 지원 대책 정리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을 위해 주거, 금융, 법률 등 총 63,568건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주거 지원: "계속 살고 싶거나, 새집으로 이사 가고 싶을 때"

​피해주택 매입 제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후, 피해자에게 임대합니다.

​거주 기간: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혜택: 퇴거 시 경매차익을 반환받아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주거지원: 이사가 시급한 경우 임시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지원: "대출 상환이 막막할 때"

​무이자 분할상환: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은행 잔여 채무(약 10%)도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저리 대환 대출: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법률 및 기타 지원: "경매 절차가 두려울 때"

​경·공매 유예 및 대행: 경매 절차를 멈추거나, 복잡한 법적 절차를 전문가가 대행해 드립니다.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체납 세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누어 경매 시 피해자의 배당액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신청하세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부분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 콜센터: ☎ 1533-8119

​경·공매 지원: ☎ 1588-1663

​온라인 접수: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jeonse)

​잊지 마세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부 지원의 손길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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