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대책 발표 (2026. 4. 9)

바른이의 T블로그 2026. 4. 16. 10:2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파트너 바른이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2026년 5월 9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허가 심사 기간(약 15일) 때문에 계약 시점을 잡느라 애를 태우셨을 텐데요.

4월 9일, 정부에서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260409(보도자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토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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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체결" 못 해도 "허가 신청"만 하면 OK!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시점의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했으나, 이제는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만 접수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경: 4월 중순에 매수자를 찾아도 허가 심사(15영업일)를 기다리다 보면 5월 9일을 넘길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2. 지역별 양도 기한(잔금일) 확인 필수

허가 신청을 기한 내에 마쳤다면, 아래 기간 안에 잔금 및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최대 '26. 9. 9.까지)
  • '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지역: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대 '26. 11. 9.까지)

3. 매수자 실거주 의무도 함께 유예!

이번 대책은 매도자뿐만 아니라 매수자의 부담도 덜어주었습니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임대 중인 주택을 살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와 대출 전입 의무가 유예됩니다. (최대 2028년 2월 12일까지)


💡 바른이의 한 줄

이번 보완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분들에게 약 한 달간의 소중한 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급매물 소화나 증여를 고민하시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바른부동산중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08 3층

 

https://blog.naver.com/jkjung0303/224247591309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대책 발표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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