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이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부동산 시장, 특히 농지 거래와 소유에 대해 매우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 소식입니다.
농지 투기를 뿌리 뽑고 실경작자를 보호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가 담긴 이번 발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대규모 조사를 하나요?
이번 조사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는 인식 아래,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농지를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가짜 농업인'과 투기 세력을 적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조사 대상 및 일정
경기도 31개 시·군이 협력하여 대대적으로 진행합니다.
- 대상: 1996년 이후 취득한 도내 농지 122만 필지 (146천ha).
- 내용: 불법 소유, 불법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 기간: - 5~7월: 서류를 통한 기본 조사.
- 8~12월: 현장 심층 조사.
3.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강력한 처분)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뒤따릅니다.
- 처분 명령: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 이행강제금: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4. 조사원 2,000명 대규모 채용 소식
원활한 조사를 위해 31개 시·군에서 조사원을 대거 채용합니다.
- 모집 인원: 최대 2,000명.
- 접수 기한: 2026년 5월 15일까지.
- 자격: 만 18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며, 스마트 기기 활용 능숙자나 관련 조사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 문의: 각 시·군청에 문의.
바른이의 한마디
농지 투기에 대한 경기도의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조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농지가 진정한 농민들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바른부동산중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08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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